서민 주거안정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신청접수가 지난 9일부터 시작됐는데, 대학생들의 관심이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보화 ktv 캠퍼스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접수창굽니다.
접수 첫날인데도 대학생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 모인 학생과 학부모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오후 1시가 넘었는데도 신청을 받느라 직원들은 점심식사를 할 겨를이 없습니다.
최한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금 현재 650세대 정도가 오셨고요 전 직원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접수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접수 첫날 이곳에서 대학생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한 학생은 모두 800여 명.
콜센터에 걸려온 문의전화도 1000여건이 넘어섰습니다.
김은별/ 대학생
"제가 완전히 갖는건 아니지만 훨씬 더 내집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대학생들의 관심은 지난 4일 죽전 단국대 강당서 열린 설명회 때 이미 예견됐습니다.
대학가에 불어닥친 전월세난으로 형편에 맞는 방을 찾기가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이 설명회는 정말 희소식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학생전세임대지원은 올해부터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주택공급물량도 작년 천 가구에서 올해는 만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전세지원 대상 주택도 보증부 월세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인정하는 등 조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대학생전세임대지원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거주를 원하는 학교 근처의 대상주택을 물색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 택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입주대상자 대학생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선발우선권이 있는 1순위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이며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가구의 대학생 또한 2순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7천만원이며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5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4천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7천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1순위 대상자들은 임대보증금 100만원에월임대료 11만 5,570원, 2순위 대상자들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 임대료 17만 850원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특히 공동거주를 희망할 경우 임대료가 분담돼 대학생들의 입주비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범 차장/한국토지주택공사
"많은 학생들이 주거비 문제를 해결해서 집 걱정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며 올해 대입 정시 합격자들은 합격자 등록 이후인 2월 13일에서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많은 지방대학생들이 비용절약을 위해 환경이 열악한 고시원이나 원룸을 주거용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6천가구를 공급함으로써 대학가의 전월세난을 극복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캠퍼스 리포트 김보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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