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결정
등록일 :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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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SNS 등을 이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트위터 등을 통해 특정 선거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정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SNS나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표일에 투표인증샷을 올리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진 선거 180일 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 선거운동이 금지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대상에 SNS가 포함되는 것은 한정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선거 180일 전에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제를 푼 겁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위한 유료 인터넷 광고는 여전히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면 선거당일에도 SNS 등으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가 가능해지면서 선거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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