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업계의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와 LCD TV, 노트북 PC 등의 가격을 담합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송보명 기자입니다.
송대의 / 서울시 용산구
"컴퓨터 같은 게 너무 비싸니까 선뜻 사기가 부담스럽죠. 조금만 더 저렴해도 소비자 입장에선 참 좋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 2008년부터 1년간 TV와 세탁기, 노트북 판매에서 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먼저 이들 두 회사가 99%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LCD TV의 경우, 2008년 11월 말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양사는 할인율을 4~10% 축소하거나 장려금을 1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축소하기로 담합했습니다.
LG전자가 46%, 삼성전자가 4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세탁기 시장에서도 두 회사의 밀약은 계속됐습니다.
세탁기를 사면 지급하던 상품권을 2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줄이거나, 판매 장려금을 최대 10만원까지 깎아 가격 할인을 못하게 한 겁니다.
노트북도 신제품 출시가격을 서로 합의하고, 소비자 판매가격을 10만원 가량 동시에 올린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담합의 대상이 된 제품들은 주로 백화점이나 양판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에 258억원, LG전자에 188억원, 모두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동권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TV와 세탁기 분야에서 과점상태인 두 가전사가 이번 제재로 판촉경쟁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 경감, 즉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그간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지적을 감안해, 공정위는 과징금을 한 번 경감받은 기업이 향후 5년간 다시 경감받을 수 없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달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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