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나 복지기관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예술교육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문화예술강사의 엄선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팽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0년 국악 교육의 필요로 시작된 예술강사 제도.
지난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전국 초중등학교와 아동 노인 복지 시설까지 예술강사가 파견돼 문화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술강사는 그간 예술교육에 목말라 있던 학생과 취약계층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고 현재 4천 여명의 예술 강사가 활동중입니다.
하지만 예술 강사들에 대한 정확한 자격요건이 없는데다 고용의 안정성도 떨어지는 등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과 시험을 통해, 예술강사 자격을 국가에서 공인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문화 예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예술 강사'라는 직업이 좀 더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예술교육사 제도가 본격 운영되면 자격을 갖춘 강사는 초 중등 학교를 비롯해 복지시설, 문예회관, 박물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민간 교육시설에도 예술 강사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예술 인력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부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술강사에 대해서는 그간의 활동을 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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