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검찰, 인터넷 허위글 30회 게시하면 구속수사
등록일 : 2012.01.16
미니플레이

대검찰청 공안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포함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면 전원 입건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0회 이상 올리면 구속수사 한다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허위·비방 문자메시지를 500건 이상, 유인물을 500부 이상 유포하는 흑색선전 사범이나 후보자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피의자는 수량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어 4·11 총선에 대비한 선거사범 단속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습니다.

검찰은 또 매표를 목적으로 돈을 뿌리는 금품선거사범은 제공한 금품이 현금  50만원 이상이면 구속수사하고 현금 30만원을 넘으면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