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등록일 :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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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소셜커머스, 상품권, 택배서비스, 제수용품 등 4개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할 때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스마트 컨슈머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품을 결제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을 사용할 때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또 상품권은 업체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엔 상품권 액면금액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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