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주변도로 '평일 주차' 허용
등록일 :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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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공휴일에만 허용됐던 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이제 평일에도 한 시간 이내로 허용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인데, 첫날 표정을 김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한대가 시장 근처에 주차를 하자 주정차관리요원이 다가가 주차표를 발급해 줍니다.
이병호, 주정차관리요원
“주차하실 건가요? (네) 그러면 주차시간은 1시간만 허용할 수 있거든요.”
평일에도 시장주변도로에서는 한시간 이내로 주차가 허용됩니다.
허용시간은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오전 9시~오후6시까지.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주정차 허용은 시장주변 주차장 이용이 어렵거나 주변도로에 교통체증이 덜한 전국의 전통시장 78곳에서 실시됩니다.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허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주정차관리요원도 시장마다 3,4명 배치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차허용 시간 확대 필요성에 대해선 지자체에 따라 한시간을 초과한 차량에 30분 더 유예시간을 주고 주차표 발급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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