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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지원 확대
등록일 :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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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중 30~50㎡ 규모의 건설자금에 대한 지원액이 ㎡당 100만원까지 확대되고, 공동생활 공간을 조성할 경우 용적률·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2~3인용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2~3인용 주택건설 지원 확대에 나선 건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이 1~2인 가구에 적합한 30㎡ 이하의 원룸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가족이 거주할 만한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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