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선거기간동안에도 정부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찬반 의사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하거나 제공한 사람이 자수하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김유영 기자입니다.
지금껏 선거기간동안의 정책 찬반활동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간주돼 단속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선거와 상관없이 허용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나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찬반 활동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직접적으로 거론해선 안됩니다.
예를 들어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잘됐다 또는 못됐다라고 말할 순 있지만, 한나라당의 4대강 사업이 잘됐다 또는 못됐다라고 말할 순 없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이 일부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선관위는 또한 선거 관련 금품을 전달하거나 제공한 사람이 자수하면, 선거범죄 신고자로 신원을 보호해주고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액이라도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당이나 후보자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정치인 팬클럽 활동과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역시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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