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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알고 가입하자, 상조서비스! [가계경제 고충처리반]
등록일 :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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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서비스 회사와 회원간의 선불식 할부거래에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네, 지난해 9월 고객이 납입한 할부금의 50%를 금융기관이나 상조조합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했지만 피해가 계속되지 지침을 다시 제정한 건데요.

때문에 앞으로는 상조회사가 인수·합병되었을 경우 합병한 회시가 선수금 보전 등 모든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와 내용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전화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도움말씀 주시기 위해 이정현 변호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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