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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3천만원 벌금형···업무 복귀
등록일 :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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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 1심 공판에서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교육감직에 복귀한 곽 교육감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고, 곽 교육감은 즉시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전 거래 약속이 있었던 사실은 몰랐지만, 나중에 박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에는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박 교수가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은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곽 교육감은 무죄가 인정될 때까지 재판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금전 거래를 알고,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한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2억 원이 내려졌습니다.

곽 교육감이 교육감직에 복귀하면서 교육계에서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될 가능성이 크며, 혁신 학교 설립과 무상 급식확대 등 곽 교육감이 내세웠던 공약들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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