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물 가입 때 부모동의 받아야"
등록일 :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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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청소년이 게임 회원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부모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게임 사업자는 청소년이 게임을 가입할 때 법정 대리인 동의를 확보하도록 해야 하고,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특정 시간대 게임 접속을 차단해야 합니다.
단,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임물이나 셧다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게임 등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의 시스템 보완 등을 위해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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