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대상 확대
등록일 :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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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구금시설에서 출소했지만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경제적 상황으로 노숙을 할 수 밖에 없는 6개월 미만 초기 노숙인 등을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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