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경제적 위기로 살길이 막막해진 경우 정부가 긴급복지 지원서비스를 통해 생계비나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노숙자나 휴폐업자에게까지 확대됩니다.
박성욱 기자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가정내 주소득자의 사망으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추락한 경우에 주로 지원되던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납니다.
갑작스럽게 실직을 했거나, 자영업을 하다 휴.폐업을 한 경우, 그리고 교도소 출소자 등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실직은 6개월 이상 직장에 다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해고된 경우와 65세 이상 근로자.
휴.폐업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다 영업 손실 등의 이유로 휴·폐업하는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또 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돌아갈 가정이 없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노숙인에게도 긴급지원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여러 규정에 묶여 꼭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원을 결정할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으로 결정한 지원도 인정할 계획입니다.
오는 30일부터 확대 대상자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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