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특근도 연장근무 시간에 포함 추진
등록일 :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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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장기근로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주 40시간을 초과해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휴일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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