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학생에 대해 경찰이 특별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복폭행을 막기 위한 대책인데요, 여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은 경찰의 특별관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이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교내 일진회 등 조직적인 폭력과 연관된 학생과 학교 폭력으로 두 차례 이상 입건된 학생입니다.
또, 성폭력, 상습 상해 등 죄질이 무거운 학생들은 심각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관리 대상 학생이 학교폭력 사건에 또 다시 연루되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보복 폭행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학부모, 담당 교사 등과도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해당 학생이 또 다른 학교 폭력에 연루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 학생 리스트는 관할 경찰서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기록에 남거나 경찰 전체에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신고는 가급적 전화나 이메일을 활용해 직접대면 방식을 피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건 접수 즉시 보복 폭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담당 형사와 여경으로 학교폭력 멘토 인력을 만들어 피해 학생과 짝을 지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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