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벌점제···출입제한 조치 가능
등록일 :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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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 각종 사건·사고로 문제를 일으키는 남측 관계자에 대한 벌점제가 도입되고 벌점 누적에 따라 출입제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사건·사고 처리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 내에서 교통사고나 화재, 폭행 등 사건·사고를 유발하는 남측 관계자에 대해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개성공단에 대한 '영구 출입금지'조치가 내려집니다.
특히 사건·사고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와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관리위원회가 남측 기관 등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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