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성공단 내 에서 각종 사건·사고로 문제를 일으키는 남측관계자는 개성공단 방문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누적 벌점에 따라 짧게는 2주, 길게는 영구적으로 출입금지가 내려진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개성공단 내에서 남측 관계자가 교통사고나 화재, 폭행 등 사건·사고를 일으킬 경우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개성공단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개성공업지구 사건·사고 처리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개성공단에 대한 '영구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9점 3개월, 7~8점 2개월, 5~6점 1개월, 3~4점 2주 동안 출입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는 법적으로 북측 기구이지만 남측 인사가 위원장을 맡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현장질서를 확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위 직원이 현장에서 사건·사고에 대한 기초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 시 사진촬영이나 사건조서 작성, 목격자 등에 자필 자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건·사고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와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관리위원회가 남측 기관 등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7월 발효된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후속 조치로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123개 남측 기업이 입주해있으며, 하루 평균 7백- 8백명의 우리측 관계자가 머물고 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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