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설에 제수용과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600곳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앞으로는 원산지 표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여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의 한 대형마트.
한우와 수입육 혼합 선물세트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으로 표시해 팔다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처럼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를 속인 업소 654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선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원산지 둔갑이 많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적발된 주요 농식품은 돼지고기가 120곳으로 제일 많았고, 쇠고기와 배추김치가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없게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둔갑하는 수법이 주를 이뤘습니다.
정부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대상 업소가 많은 지역에 특별사법경찰을 늘려 단속을 대폭 늘리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응본 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기존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아울러 두차례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는, 업소명을 한국소비자원과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 등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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