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액 과외를 뿌리뽑기 위해 교육당국이 최근 넉달 동안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왔는데요, 법망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한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개조한 빌라에서 강사 3명을 불법 고용해 중고등학생 15명을 가르치다 교육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B씨는 오피스텔에서 교재와 식사비 명목으로 월 140만 원을 받고 과외를 해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발 조치됐습니다.
1천8백곳, 2천1백건 적발 교육당국이 대학 입시철을 맞아 전국의 학원과 교습소 1만 7천여 곳을 단속한 결과, 10%인 1천 8백 곳에서 교습 시간 위반 등 2천 1백 건에 이르는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례를 보면 교습 시간 위반이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료 위반 212건, 무등록 14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등록 취소와 교습 정지, 형사 고발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교육당국은 올해도 학원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학원 정보 공개, 영수증 발급 등 개정 내용 집중 지도 우선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학원법 개정안에 따른 시도교육청 조례가 2월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당부하고,이에 따른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비를 지나치게 인상하는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에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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