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시간 근로를 없애기 위해 근로시간 적용 배제 업종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을 고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보도에 정명화 기자입니다.
정부가 장시간 근로를 없애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근로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는 특례업종 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합니다.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근로시간 적용을 배제하는 업종이 12개가 있는데 그런 분야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노사정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수석은 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은 "행정지침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주말을 제외하고 법정근로 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등 주 52시간 내에서 근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연홍 수석은 "근로시간 적용 배제업종을 정비하고 장시간 근로시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를 바꿔야 한다"면서 "가령 주야 2교대를 주간 2교대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주야 2교대를 주간 2교대로 전환할 경우 교대제 전환지원금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수석은 끝으로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한다"면서 "관련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업 시행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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