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공포···교과부, 무효 소송
등록일 :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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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이 체벌의 전면 금지와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조례 시행을 두고 마찰이 예상됩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전면 체벌금지와 교내 집회 허용,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가 공포 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돼 일선 학교는 교칙 등을 그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례가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대법원에 조례효력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에게도 조례의 재의결을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업무복귀로 속도를 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례의 3월 시행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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