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등록일 :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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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오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가 제도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오늘 새해 업무보고에서 다음달까지 탄소 배출권거래제법을 제정하고, 주무관청과 배출권거래소 지정 등 후속작업도 완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녹색성장위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4백 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전망치의 3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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