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영세·중소 사업자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약관으로 피해를 볼 경우,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민사소송 없이 분쟁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송보명 기자입니다.
소송을 통해서만 불공정 약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던 중소·영세사업자들이, 오는 8월부터는 조정 절차만으로도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소송 없이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점이나 가맹점은 물론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전국의 최소 40만 영세.중소 사업자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으로 결정한 경우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을 맡게 되는데, 가맹점이 조정원까지 갖고 가는 사건은 이미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으로 결정한 만큼, 가맹본부 등 사업자가 조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 공정위가 파리크라상 등 5개 제과제빵업체에, "매출부진을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위약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경우 가맹업체들은 조정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됐으며, 3인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도 설치됩니다.
정보름 서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약관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일단 어떤 약관이 불공정하면 피해는 다수..이번 조정으로 다수 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공정위는 또 공정위의 약관심사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연계해, 분쟁조정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단축할 방침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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