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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품수수' 공성진 前 의원 유죄
등록일 :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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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주변 정황과 진술을 볼 때 공 전의원이 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 전 의원은 지난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여동생 명의로 은행과 용역 계약을 해 모두 1억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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