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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개월마다 치매 검진 실시
등록일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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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6개월 단위의 치매검진사업이 실시됩니다.

또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에 제한을 받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앞으로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6개월 단위의 치매검진사업이 실시됩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령안을 확정했습니다.

시행령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치매환자의 치료와 진단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의 상한을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택시 승객을 보호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안을 확정해 중범죄자의 택시운전 자격 취득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간 택시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버스운전자격제도 도입됩니다.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시행 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와 별도로 새로 시행되는 버스운전자격시험에도 합격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버스 운전업무 종사자는 법률 시행일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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