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군 피의자 '기소전 신병인도' 합의
등록일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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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주한 미군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 우리측에 인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해 11월 열린 SOFA 합동위원회 이후 한미 SOFA 분과위원회 등 여러 차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이 같은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SOFA 개정이 아닌 SOFA 합동위 합의사항으로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군 대표가 참관하기 전에 이뤄진 진술 기록도 증거자료로 인정하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한두 차례 협의 과정을 더 거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를 채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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