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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 SNS에 '경고 제도' 도입
등록일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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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불법정보가 내재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져 과잉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먼저 불법성을 경고하고 자진 삭제를 권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심의에서 접속을 차단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자진해서 삭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이 최근 의결됨에 따라 문제가 있는 트위터나 페이북 같은 SNS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전에 이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자진 삭제를 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 이용 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접속차단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서비스의 불법정보에 대해 내려졌는데 과잉처분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접속차단이 결정되면 해당 SNS 계정 소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왜 불법 정보인지를 알리고,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전체 계정이 차단된다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만 하루 안에 해당 글이 삭제되지 않으면 해당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인터넷사업자에 요구합니다.

방통심의위는 "SNS 심의를 좀 더 신중히 하고 과잉차단을 피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추후 불법 게시물만을 삭제하는 기술이 개발되면 다시 제도를 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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