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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서울시교육청에 시정 명령
등록일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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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인권조례 시행을 위해 각급 학교에 내린 학칙 개정 지시에 대해 유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교과부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무효 확인 소송 중이므로 학교와 학생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학칙 개정 지시를 직권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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