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장시간근로 개선 본격 시동
등록일 : 2012.01.31
미니플레이

국가와 직장과 내 가족을 위해 오랜 시간 일하는 문화가 존중받던 시절 있었죠.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그랬는데요.

하지만 이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가며 일하는 문화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도 우리 사회 뿌리 깊은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명화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정 기자,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데, 생산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실제로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연간근로시간이 2111시간으로, 이는 OECD 전체국가의 평균 근로시간보다 390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노동생산성은 최하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일본과 미국이 1,700 시간대, 영국과 스페인이 1,600 시간, 그리고 독일이 1,400 시간으로 가장 짧은 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노동생산성 지수는 일본이 1인당 40, 미국이 59로 나타났고, 영국과 스페인은 47, 독일은 53 을 기록했지만 한국은 27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주야 2교대 근무가 잦은 완성차와 식료품 등 제조업분야가 2,250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그리고 운수업도 2,000시간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종길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제조업이 많은 편인데요. 자동차나 1차금속, 기계나 장비제조업, 특이하게 식료품 제조업도 근로시간이 많은 편입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요.

어디까지 장시간 근로라고 볼 수 있는지, 또 장시간근로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보죠.

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상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허용되는데요.

야근을 포함해서도 주당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초과할 경우, 본인의 능력계발을 할 시간이 부족해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력도 약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기존의 인력풀을 이용해 연장근무를 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막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시켜 왔고, 2020년까지 연 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로는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휴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주당 16시간을 더한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던 제도적 맹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12개의 특례업종도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채필 장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부분도 상식에 맞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즉 휴일근무라는 규제받지 않는 영역을 따로 마치 근로시간제도의 사각지대로 남겨두는 건 옳지 않다..."

기업들도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장시간 근로의 빌미를 제공해 왔던 교대제를 개편하고 유연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근로시간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던 완성차 업계 중 한국지엠이 처음으로 2조2교대를 3조2교대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 현대기아차도 내년부터 밤샘근무를 없애고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연장이나 야간 근로를 저축해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근무를 줄이게 될 경우 줄어드는 업무시간에 대해 집중근무시간을 지정해 업무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산업현장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창 대리 / 지오투정보기술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조치했구요. 그로 인해서 야근시간이 주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봤습니다."

장시간 근로, 오랜 세월 내려온 관행인 만큼 쉽게 개선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일시적 치료가 아닌 확실한 대책과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네. 지난해도 고용노동부가 전국적으로 505개소의 기업을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다수인  403개 업체에서 법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야 2교대 등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하는 업체를 감독하는 근로시간감독기동반을 둬 100인이상 업체를 중심으로 연중 상시감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파급력이 높은 1차 금속 제조업 등의 50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도 수시로 집중 실태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장시간 근로는 줄어 들고, 신규채용은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편도인 서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총 403개소에서 연장근로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이 기업들이 법위반시정을 위해서 총 5282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했구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장근로 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가고, 그기업들이 사람들을 채용해 장시간 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구요."

장시간 근로, 뿌리 깊은 관행인 만큼 이번에 제대로 개선이 이뤄져 장시간 근로는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는 창출되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정명화 기자, 수고 하셨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