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도입
등록일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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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올해 12월부터 발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인감도장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 8월부터는 온라인상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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