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외국유학 초·중·고교생 300만원 공제
등록일 : 2012.01.31
미니플레이

외국에서 유학 중인 초.중.고교생 자녀의 교육비가 다음 달부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고, 재외건설 근로자와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외국유학때 국내 중학교 졸업 학생이나 외국에서 자녀와 1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등 규정상 유학자격이 있는 경우만 교육비가 공제됐지만,이번에 고등학생, 대학생에 한해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