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상 이체 '10분 지연 인출'
등록일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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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계좌간 이체 금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입금된 지 10분이 지나야 인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통상 5분내 피해자금이 인출된다는 통계에 따라, 300만원 이상 계좌간 이체금액은 입금된 지 10분이 지나야 인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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