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내에 소비자 보호 기관이 별도로 설치됩니다.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 분쟁 조정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금융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무려 2만 6천건.
금융사들이 예금자의 계좌에서 마음대로 돈을 인출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렇듯 은행의 실수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담 기관이 없어 그동안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부실화를 막는데만 급급해 소비자 보호에는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늘어나는 금융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신설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분쟁조정과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 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진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사실조사권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조치건의권도 갖게돼 금융회사를 조사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상품 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의 지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미성년자를 입양하게 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민법 개정 공포안도 통과시켰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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