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도 식품위생법 규제 받는다
등록일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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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엄연한 식품이면서도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올해 안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주류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최근 2년간 술에 들어간 이물질이나 위생 불량 등으로 접수된 신고는 약 400건.
그러나 식약청을 이를 바로 잡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주류 제조업자가 주세법의 관리 대상으로 세금이나 면허와 관련한 규제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연한 식품인 술을 제조·판매 하면서도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위생이 불량한 주류업체가 적발되더라도 시정명령 밖에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술의 위생관리를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주류 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 상 규제 대상인 영업자에 포함시켜 위생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생 불량 주류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외에도 과태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관련법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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