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보원' 설치…금융 피해자 보호 강화
등록일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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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감독 체제 개편 차원에서 금융감독원 산하에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별도로 두기로 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치 배경을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저축은행 사태 저축은행의 부실로 수천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사결과 자기자본 비율 BIS가 9%라고 공시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절반에 그쳐 부실덩어리였습니다.
금융당국이 사전에 감시 감독을 충분하게 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금융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치됩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회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분쟁 조정과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실조사권과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조치건의권을 가집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합니다.
앞서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초래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 일환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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