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CNK 주식 거래' 재외공관 직원 소환
등록일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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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CNK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 회사 주식을 매매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난 재외공관 직원에게 소환 조치를 내렸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 조치가 내려진 재외공관 직원 강 모씨를 외교부 본부로 소환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인사에서 감사원 지적이 엄중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씨는 총리실 파견 근무 당시 자원외교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CNK 관련 정보를 얻은 뒤 이 회사 주식을 매매해 이득을 얻었으며, 감사원은 징계 시효 경과를 이유로 강씨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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