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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삼성전자 상대 반독점 조사 착수
등록일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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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을 유럽 내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데 사용, 권한을 남용하고 유럽통신표준연구소에 약속한 사항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지난 1998년 '필수 표준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애플 등 EU 내에서 영업하는 다른 모바일 기기 업체들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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