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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업종 10개로 축소
등록일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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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과, 광고업, 음식숙박업 등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앞으로 주52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같은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행보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유영 기자입니다.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은 금융업과 숙박업, 음식점업 등 16개 이릅니다.

육상운송과 수상운송, 항공운송, 방송업 등 10개 업종은 특례인정업종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특례업종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연장근로 상한이 선정되어 있지 않아 장시간 근로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온 점을 반영해 노사정위원회가 업무 특성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업종을 최종 선별한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오늘 열린 근로시간 특례업종개선위원회에서는 현행 12개의 특례업종을 재분류한 총 26개 업종 가운데 10개 업종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특례업종의 연장근로 상한설정은 노사간 팽팽한 의견차이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특례업종 축소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된 근로자 수는 현재의 1/3 수준으로 준 140만명으로 이는 전체 근로자의 13%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특례제외업종에서 25만명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특례인정업종과 특례제외업종에 따른 파급효과의 예측이 어려운만큼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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