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적발될 경우 직접고용 의무화"
등록일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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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로자의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파견 기간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6개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대우를 받았을 때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됐고,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도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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