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피해자 요청하면 즉시 지급정지
등록일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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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대출사기 피해를 당했을 땐 즉시 은행에 전화해서 피해금액을 입금한 계좌를 지급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대출사기 근절과 피해 구제 방안, 강석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대출사기 상담 건수는 재작년보다 3배 늘어난 2천300여건, 피해금액은 4배 증가한 26억6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최근 대출사기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이 이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특히 선지급 정지 대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선지급 정지 대책은, 대출사기가 대부광고를 본 피해자의 대출 신청과 동시에, 사기범의 입금 요구와 피해자의 송금, 그리고 사기범의 잠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사기이용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은행이 즉각적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내리고, 사기이용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피해자는 관련서류를 요청일로부터 3일 내에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금감원은 또 경찰청과 공조해 대출사기 관련정보를 교환하고 협조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부광고에 대한 잠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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