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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 배분제' 도입…대기업 자율 판단
등록일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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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의 반대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던 이익공유제의 도입이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협력이익 배분제'로 이름을 바꾸고,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익공유제 도입을 반대하며 지난 두 차례 회의에 불참했던 대기업측 위원들이, 이번 회의에는 대거 참석했습니다.

동반성장위윈회는 당초 제시한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 대신, 대기업측 의견을 대폭 수용한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익공유제의 명칭을 '협력이익 배분제'로 바꾸기로 하고, 도입 여부도 필수가 아니라 대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정운찬 위원장 / 동반성장위원회

"제도가 도입되면, 대·중소기업간 협력체계가 수립되어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기업의 수익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력이익 배분제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 추진한 사업의 결과물인 대기업의 이익이나 결실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반위는 대기업이 주체가 돼 중소기업과 이익을 나눈다는 점에서, 협력중소기업이 원가를 절감하면 대기업이 이를 지원해주는 방식의 성과공유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합의를 이룬 협력이익 배분제는 내년부터 대기업의 동반성장 실적 평가에 가점사항으로 반영됩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거나 동반성장 투자나 재원을 마련하면, 역시 내년부터 평가 때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반위는 일단 오는 3~4월 쯤에 대기업들의 지난해 동반성장 실적을 평가한 동반성장 성적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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