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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허위내용 여행상품' 홈쇼핑에 경고
등록일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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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며 허위 내용을 소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내렸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롯데홈쇼핑이 상품 판매 프로그램인 '앙코르와트 5일 여행'에서 여행지 내 일부 부대시설 이용이 불가능함에도 해당 시설의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구성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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