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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성 부장판사 2심에서 유죄
등록일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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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자신의 법정관리 기업에 친구 변호사를 소개하고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지방법원 선재성 수석부장판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했고 대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처음으로 이를 받아들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선 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관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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