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기업체에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 정명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허가받지 않은 근로자 파견부터 고용 계약에도 없는 업무 지시, 파견기간을 초과해 파견하는 경우 등 산업현장에서 파견 근로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론 이같은 근로자 불법파견이 적발될 경우, 파견 기간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반드시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현재 파견법은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에만 직접고용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근로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에 직접고용을 의무화시켜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겁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대우를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됐고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도록 최저임금법도 개정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월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들에게 최고 50%의 보험료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률이 시행되는 8월 이후에는 집중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은 시정하고 불법파견은 즉시 고용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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