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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이체, 10분간 인출 지연
등록일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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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송금한 보이스 피싱 피해금이 인출되는 데 보통 5분 정도가 걸립니다.

금융당국은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300만원 이상 이체했을 땐 10분 동안 인출을 지연하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이스 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했을 때, 이체된 통장에서 인출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5분.

5분안에 이체된 통장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피해금을 돌려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300만원 이상 계좌간 이체금액은 입금된 지 10분간 인출이 안 되는, '지연 인출 제도'가 도입됩니다.

카드론 이용 때는, 대출금의 입금이 의무적으로 지연됩니다.

카드론 대출의 경우 입금 자체가 피해의 시작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통장 입금 내역에도 카드론이 명시됩니다.

또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때 카드론 미사용을 기본적으로 설정한 뒤, 희망자만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한 단말기가 본인이 지정한 3대로 제한되는 등, 재발급 요건도 강화됩니다.

또한 이른바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를 만들 땐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은행별로 대포통장 의심 계좌에 대해, 소유주의 신용정보 등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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