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 처벌 방침을 밝혔는데요.
경찰도 학교폭력사건을 일반 사건보다 우선 순위에 두고 경찰서장이 직접 관리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대응지침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용민 기자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해당 경찰서장은 이를 즉시 보고받아 처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청은 일반사건보다 학교폭력을 우선 순위에 둔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대응지침을 마련해 오늘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폭력사건을 보고받은 경찰서장은 즉시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안전드림팀'을 구성해 학교폭력 가해자가 처벌대상인지, 선도대상인지 여부를 구분하게 됩니다.
처벌대상 사건은 일진회 등 조직과 연관되거나 성폭행, 보복폭행 등의 경우로 이는 성인 사건처럼 강하게 처벌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자진 신고한 사건에 관해서는 선도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피해회복과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입건 없이 학교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대질조사는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고, 대질조사를 하더라도 진술녹화실을 활용해 대면 없이 진행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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