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한다
등록일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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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분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장애인과 3자녀 이상 가구주,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물량을 우선공급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간제나 파견근로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등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 중인 이들도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자격이 발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1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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