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퇴직금누진제 유지시 불이익
등록일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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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퇴직금 누진제가 남아있는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는 지방공기업은 올해 경영평가 점수가 1점 감점과 기관장 리더십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내년에는 2점이 감점되는 등 제도를 폐지할 때까지 감점 점수가 해마다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감사원에서 지방공기업의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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