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화장품 허위광고한 오픈마켓 무더기 '철퇴'
등록일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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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오픈마켓들이 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를 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이트의 허위·과대 광고 229건에 대해 시정요구인 '삭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삭제 결정이 내려진 정보는 식품 광고 86건과 화장품 광고 143건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과장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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